앞으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에 다니면 월 8만원가량의 자녀 유치원 보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근로자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규정된 보육시설 외에 유아교육법상 제7조의 유치원을 이용하더라도 사업주는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9월 경기도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유치원 이용 근로자에게도 보육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령 해석을 요청한 데 대해 지난 3일 이같이 결정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육수당은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지자체나 공기업, 사기업에 근무하는 공무원·근로자가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면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그동안 어린이집에 보내면 수당을 지급하고 유치원에 보내면 주지 않아 민원의 대상이 돼 왔다.
보육수당 액수는 만 3∼5세의 경우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 월 15만8000원의 50%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해석으로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근로자도 보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며 “지급액수는 사업장별로 다르지만 월 8만원가량”이라고 말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29, 2층(우 31126) Tel:041-579-4501 (사무총장 010-4808-4263) Fax:041-576-0122 (0303-0674-4501) Copyright 2020 충남교육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