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조(전담직원자격업무배치)에서 400인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곳의 공동 관리한다가 아예 없어지고, _ 없어진것은 초등교육법에 의한 영양교사의 1인 12학급이상배치를 무시하고 무조건 학교급식에 영양교사를 배치하겠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비효율적인 인력체계를 형성하는 것임으로 국민들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현행 제 5조와 연관한
10/2일 입법예고
제 8조 (영양교사의 업무)
1.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2. 위생․안전․작업관리
3. 식품의 조리지도 및 검식
4.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5.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제 8조에 영양교사 업무만 표기한 것은 차별적인 법령입니다. 학교급식에는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원의 구성원이 함께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 학교 직원의 업무는 평등하며, 모두에게 업무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영양업무와 조리업무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조리학과 영양학과의 학생들은 국가가 이끌어주어야 하는 미래의 일꾼들입니다.
한사람이 2개의 업무를 모두 관장할 수는 없습니다.
영양교사가 급식소 조리실에서 밥 한번 하지 않고, 설겆이 한 번 하지 않고, 조리실의 업무를 어떻게 관장한단 말입니까!
책상앞에서 밥이 되고, 청소 설겆이가 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관리는 필요없습니다.
또한 제8조 2호 위생안전 작업관리 는 어불성설이며, 실제로 현장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책상 앞에서 위생, 안전 작업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는 조리사가 실제 행하고 있음으로 조리사 업무로 새겨져야 합니다.
3호 조리지도 및 검식 은 조리교육도 받지 않고서 어찌 조리를 지도한단 말인가!, 권위적인 발상입니다. 조리사에게 조리지도는 성립되지 않으며, 조리사 스스로의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에 의한 본인의 조리기본자세입니다. 동료직원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법령은 삭제되어합니다. 누르기 위한 법령으로 보여집니다.
5호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 감독 = 초등교육법에 의해 배치되는 영양교사는 교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책상 앞에서 조리실을 어떻게 지도 감독한단 말입니까?
영양교사가 직원을 감독하는 기능은 전세계에도 없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연구가 주목적이며 역할입니다.
조리사는 교장에게 지도감독 받고, 또 영양교사에게 지도감독 받고
어느나라의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입니까!!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면, 실질적으로 조리실에서 조리전반을 관장하고 조리하는 조리사의 역할입니다.
진정한 영양교사의 업무는 영양교육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교사의 이로운 점과, 행정직원의 이로운 점 일거양득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이상야릇한 입법으로 보여 집니다.
학교에는 교장 - 교감 - 교사 + 행정직원이 있습니다.
영양교사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을 전제로 하는 학생들의 영양증진을 위한 식단연구와, 영양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연구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양관리, 영양교육이 영양교사의 본업에 맞는 업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양교사 직무에 영양 관리는 전혀 표기하지 않은 것은 법 제 19조 3항과 관련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영양관리가 되지 않았을 때의 처벌기준을 회피하기 위한 처사로 보여 집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안은 급식법시행령 제안이유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운영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운영관리 원칙에 의한 학교급식구성담당자들의 직무가 분담되어져야만 더욱더 효율적이며, 급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급식비의 운영비를 학부모 부담을 전제로 하면서 부담경비를 줄인다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로 보여 집니다. 실제 부담은 현실에 맞게 학부모에게 부담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국가가 전액 부담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입법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부모 부담경비의 축소는 식품비보다는 인건비 축소로 연결되어지며, 인건비 축소에 의한 조리인력 감축으로 제대로 된 급식노동력이 제공되지 못함에, 안전한 급식을 위한 입법예고로 보기 힘듭니다.
바른 개정과, 학교조리사의 직무제정을 요구합니다.
조리사의 업무
1. 식재료 검수, 조리개발 및 조리 총괄
2. 식품검식 식재료 보관 위생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
4. 조리 관련자에 대한 조리위생교육
5. 식단메뉴 작성 협의 및 평가
조리사가 실제로 행하고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를 반영하고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의 일환일 것입니다. 입법예고가 형식적인 관례가 아니라, 실체를 인정하고 서로의 업무에 대해 존중하며, 바르게 세울때 학교급식은 질 향상의 기초가 될것입니다.
바른 학교급식을 위해 공익활동 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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