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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국가가 책임지고,제대로 보상한다.
· 작성자 : 사무처   · 작성일 : 2016-09-30   · 조회수 : 264
· 첨부파일 : 1 1475220360공무원재해보상제도.hwp  

 

 

공무상 재해, 국가가 책임지고, 제대로 보상한다

- 순직 인정기준, 보상수준, 심사절차 등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가칭)제정 추진-

앞으로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공무원들의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소방경찰 등 국가에 헌봉사하는 험현장 근무 공무원들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가칭)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연금과는 제도의 목적과 재원을 달리하는데도 1960공무원연금법제정 시부터 통합 운영되고 있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공무원의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감 있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동안 부분적인 제도개선은 있었으나 사회적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이번에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전면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리, 전문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별도의 공무원 재해보상법(가칭)을 제정하는 한편, 보상수준심사절차 등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공무원연금법과 별도의 재해보상법 제정운영

 

첫째, 다양한 위험직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순직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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