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 국가가 책임지고, 제대로 보상한다
- 순직 인정기준, 보상수준, 심사절차 등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가칭)」제정 추진- |
□ 앞으로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공무원들의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소방‧경찰 등 국가에 헌신‧봉사하는 위험현장 근무 공무원들의 직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 그동안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연금과는 제도의 목적과 재원을 달리하는데도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시부터 통합 운영되고 있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공무원의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감 있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그동안 부분적인 제도개선은 있었으나 사회적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이번에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전면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리, 전문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별도의 「공무원 재해보상법(가칭)」을 제정하는 한편, 보상수준‧심사절차 등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 미국, 일본 등에서는 공무원연금법과 별도의 재해보상법 제정‧운영
□ 첫째, 다양한 위험직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순직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