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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위한 별도 임금체계 마련해야
· 작성자 : 사무처   · 작성일 : 2011-07-07   · 조회수 : 641
· 첨부파일 :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105133&pNo=1&mId1=&mId2=&sDate=&isView=l

“학교비정규직 위한 별도 임금체계 마련해야”

정치권·여성노동계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토론회' 개최

학교비정규직을 위한 별도의 임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학교비정규직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를 말한다. 영양사·사서·과학실험원 등 30여개 직종에서 12만명이 일하고 있다.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5일 오후 서울 대방동 여성프라자에 열린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마련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여성노조·한국여성노동자회와 김상희·홍영표 민주당 의원,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 연구위원은 "학교비정규의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낮은 수준의 임금부터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이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OES) 2009’의 직종별 월평균 임금을 학교비정규직과 비교한 결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직종 간 격차가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55만원에 달했다. 전국여성노조가 5월 학교비정규직 1천7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이 처우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낮은 임금’을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근무경력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근로일수로 따지는 임금체계가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을 낮추고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크게 만들고 있다”며 “근무경력을 반영하는 임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교비정규직 채용권한을 갖고 있는 학교장이 임의적 판단과 부당행위를 못하도록 막는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학교비정규직은 취업을 결정하는 학교장의 부당행위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를 교육감으로 전환하고, 학교 내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시직종 무기계약 채용·학교회계직 전담기구 마련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김은성 기자 kes04@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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