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 전국공무원노조는 △노조탄압 중단 △ILO권고안 이행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공직사회 구조조정 중단 △사회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하는 ‘전국공무원노동자 결의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 날 집회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사회 공공성 강화를 공동의 목표로 걸고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또 다시 공무원노조 투쟁에 발목을 잡고 나섰다. 이번 결의대회는 휴무 토요일에 열리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임에도 행정자치부는 “7월 8일 개최되는 전국공무원노동자 결의대회가 공무원법을 위배하는 불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공무원노조특별법도 지키지 않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특별법조차 필요에 따라 무시하는 음흉한 의도”
전국공무원노조에 따르면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공무원노조특별법)에는 파업·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공무원들의 일상적인 노조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이 번 결의대회는 휴무 토요일에 열리기 때문에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없는 노조의 일상적 활동이기 때문에 불법이라 얘기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는 “행정자치부는 이번 공문으로 공무원노조특별법조차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무시할 수도 있다는 음흉한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가 공무원노조특별법에 의한 설립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악덕기업주 뺨치는 탄압을 계속하더니 이제는 그들이 만든 법 내용조차 잊어버렸는지 앵무새처럼 똑같은 공문만 남발하고 있다”며 “14만 조합원은 행자부가 어떠한 탈법적 협박을 하더라도 결의대회를 강고하게 사수해 정부가 짓밟고 있는 90만 공무원노동자의 권리를 당당히 찾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는 8일, 전국공무원노동자 결의대회와 공공연대 공동투쟁을 위해 지난 6월 26일부터 ‘국토종단 전국대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8일, 전국공무원노동자 결의대회는 2시 광화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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