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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교육위원 어색한 동거
· 작성자 : 조합원   · 작성일 : 2010-06-10   · 조회수 : 122
· 첨부파일 :

 


교육위원-교육의원 ‘어색한 동거’

ㆍ7~8월 두 달간 임기 겹쳐
ㆍ업무중복·예산낭비 논란


6·2 지방선거를 통해 ‘교육위원’(시·도교육위원회 소속)을 대체할 ‘교육의원’(시·도의회 소속)이 새로 선출됐지만 요즘 교육 공무원들은 고민이 많다. 교육위원의 임기가 오는 8월 말까지로 되어 있어 두 곳을 모두 찾아가 업무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업무중복과 예산낭비 논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대전시교육위원회는 7명이 정원인 교육위원회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오는 8월31일까지 조례안·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권을 행사한 뒤 해산하게 된다고 7일 밝혔다. 반대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4명의 교육의원은 같은 권한을 가지고 7월1일부터 대전시의회 소속 의원 신분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7·8월 2개월 동안 같은 권한을 가진 두 조직이 교육청 주변에서 ‘어색한 동거’에 들어가게 됐다.

대전시교육청 공무원들은 “조례나 예산 관련 안건이 생길 경우 교육위원과 교육의원을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해야 하는 등 업무부담이 크다”며 불평하고 있다.

두 조직을 동시에 운영하는 데 따른 예산낭비도 만만치 않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1인당 450만원 안팎의 돈을 매월 교육위원과 교육의원들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상당수 교육위원이 교육감이나 교육의원으로 진출하면서 2개월짜리 교육위원이 곳곳에서 탄생하기 때문에 예산낭비 논란은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현역 교육위원 3명이 교육의원에 당선됐다. 따라서 도의회 교육의원에 당선된 현역 교육위원 3명은 이달 말 사퇴해야 한다. 대신 2개월자리 교육위원 3명이 탄생하게 됐다. 강원과 대전에서도 교육위원 1명씩이 각각 강원도 교육감과 대전시 교육의원으로 당선돼 2개월짜리 교육위원이 등장할 전망이다.

전교조 대전지부 김중태 사무처장은 “정부가 교육 및 선거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생긴 일로 여겨진다”며 “우리 정부의 주먹구구식 국정운영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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