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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장은 직속 상관이 아니다
· 작성자 : 조합원   · 작성일 : 2010-05-20   · 조회수 : 109
· 첨부파일 :

다른분의(역시 조무원선생님이시고요) 법률검토를 거쳐 그분의 글을 제가 대신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의 권한은 반드시 법적 근거하에 행사되어야 합니다. 교육청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공무원의 임용 등 여러가지 권한을 행사하고 그 권한 중 일부를 "교육감의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및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육장,학교장,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학교장에게 위임된 내용이라고
해봐야 "공무원증 발급,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증,겸직허가,기간제임면" 등 극히 경미한 사항 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도
마찬가지인데 그 최소단위가 학교까지이고 소위 "행정실"이란 기구는 법적 실체가 없는 임의기구일 뿐입니다.
따라서 행정실은 행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실장이라는 명칭으로 인사발령을 낼 수 없고 "행정몇급 누구를 어느 학교로" 와 같이 발령낼 수 밖에 없습니다.(그러나 교장은 어느학교 교장 이렇게 발령났니다)

다만 업무분장상 행정직원들이 근무하는 방(이것이 행정실의 정확한 정의입니다)의 대표로서 교장이 직접 근태관리 등을 못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확인업무를 준 것을 마치 실제 권한이 있는 양 상호간에 착각을 한 것이 관행화 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휘,감독 관계가 성립하려면 감독자가 피감독자를 평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35호)을 보면 우리 학교 근무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자는 학교장(1차평정자), 근무성적평정확인자(2차평정자)는 교육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학교장이 소위 "행정실장"을 시켜 대신 평정토록 하는 관행이 쌓이다 보니 상호간에 평정권한이 있는 것처럼 착각한 것입니다.

 

또한 학교장은 흔히 전가의 보도인 양 초중등교육법의 "행정직원 등은 학교장의 명을 받아 행정사무 등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라는 조항을 들먹이는데, 학교장도 공무원이라 그 명령이 적법하고 정당하지 않으면 따를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명령을 수행했을 경우에도 본인도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정신적인 활동을 수행(행정자치부 발간 공무원복지제도 해설 참조)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일부 고용직공무원과 같은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
"기타의 사무"라는 것도 관리라는 개념이지 지금과 같이 일용잡부의 일을 하도록 시키는 것은 직권남용행위를 넘어
인권유린행위입니다!

이상이 전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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