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 새벽,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도입을 위한 특별법과 등록금 상한제 시행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극적으로 통과했다. 한국노총은 1989년 정부가 발표한 ‘대학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로 해마다 살인적인 등록금 인상으로
허덕이는 학부모 및 학생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오랜 기간 논란을 거듭하던 등록금 관련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데 대해 환영한다.
특히 등록금 상한제 도입, 등록금 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와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장학금 혜택 유지 등 지난 해 7월 말 정부가
마련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 원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일부나마 수용되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다소 줄였다는
점에서 더욱 환영한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1월 19일 한국교총 등과 공동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 등록금 실비의 무상장학금을
지원하고 소득규모에 따른 차등이자제도는 유지하며,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국가재원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는 등 고액 대학등록금 인하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오늘 국회 교과위를 통과한 등록금 관련법은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의 조속한 시행으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경감되고, 빈부에 따른 교육 양극화 해소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끝으로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것은 재원투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만큼 교육당국은 고액 대학등록금 인하 등 교육개혁을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길 바란다.
2010년 1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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