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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복지강화
· 작성자 : 비정규직   · 작성일 : 2010-01-04   · 조회수 : 93
· 첨부파일 :
울산교육청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복지 강화
【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올해부터 맞춤형 복지비 지급 등 울산지역 각급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는 조리종사원들의 복지수준이 높아진다.

울산시교육청은 2일 관내116개 초등학교에 750여명, 61개 중학교와 49개 고교에 각 450여명씩 등 모두 1650여명의 조리종사원들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규 기능직 공무원 80여명과 학교회계직 조리사(팀장) 15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리종사원들은 일선 학교의 자체예산으로 고용(무기계약직)돼 있다.

시교육청은 조리종사원들이 20여만명의 학생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점을 감안, ▲근무일수 확대 ▲휴업수당 지급 ▲맞춤형 복지비 지급 등 복지정책을 도입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우선 학교 회계직 조리사(팀장)의 근무일수를 연간 245일에서 255일로 10일간 확대, 48만원 가량의 임금을 인상한다.

30만원 상당의 맞춤형 복지비도 지급된다. 생명보험 가입을 비롯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 비용으로 조리종사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 급식소 공사기간(급식 미실시 기간)에도 휴업수당을 준다.

지금까지 급식이 이뤄지지 않는 급식소 신·증·개축과 리모델링 등 공사기간(평균 약 3개월)에는 임금을 주지 않았다.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급기준을 적용, 평균 임금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휴업수당은 2007년도부터 소급 적용된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급식 운영에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조리종사원(조리사, 조리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정책을 꾸준히 발굴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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