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무원노조에만 '과도한' 법적용 하나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는 반려, 노동부유관기관노조는
인정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
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는 여러 법 적용을 들어 반려했으나 다른 노조에는 같은 조건에도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노동부가 3개 공무원노동조합이 합병한 설립신고를 대의원대회에서
제정했다며 반려했으나 지난 10월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이 유사 과정을 거쳐 설립신고를 제출했을 때는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고 9일
밝혔다.
홍희덕 의원은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보완요구가 맞다면 노동부유관기관노조의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은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징계조치를 해야한다"며 "반대로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절차가 맞는 것이라면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장을 엄중 징계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2조에 명시되지 않은 총회회의록을 제출서류에 명시하고 있다"며 “노동부의 달라지는 법적용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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