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근무성적
최하위 등급을 3회 이상 받는 대전교육공무원은 직권면직되는 등 대전시교육청의 인사시스템이 대폭 개선된다.
2일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인사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하고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중에서는 처음으로 전공과 특기·적성 등을 고려, 장래의
전문분야 경력경로를 설정·관리하는 ‘경력개발제도(CDP)’가 도입되고 인사·감사 등 주요 보직에 대해서는 ‘주요직위 공모제’가
시행된다.
또 ‘특별 승급제’를 둬 창의적이고
직무능력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보상키로 한 반면 불법비리 및 근무태도 불량 등 부적격(무능)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적격(무능) 공무원 근무성적 최하위 등급 평정’과 함께 근무성적 최하위 등급을 3회 이상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직권면직 처분할 수
있는 ‘부적격 공무원 3진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인사 청탁자 불이익 조치’와 ‘청렴관련 소양교육 이수 의무화’등을 통해 첨렴도를
높이고 ‘지방공무원 전입 및 전보유예 요청권’을 학교장에게 단계적으로 부여, 학교자율권을 확대키로 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지방공무원 인사시스템
개선안’은 우수공무원에게는 과감한 보상을, 무능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 충전과 도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위한
것”이라며 “대전 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재근 기자 choijg21@daej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