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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음주주차 면허취소는 적법"
· 작성자 : 차령삼맥   · 작성일 : 2009-09-09   · 조회수 : 65
· 첨부파일 :

"아파트 내 음주주차 면허취소는 적법"

음주운전자가 대리운전으로 집에 왔더라도 직접 주차하다가 추돌사고를 냈다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아파트 안에서 주차를 했을 뿐인데도 음주운전이라며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 모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1%를 크게 초과한 0.184% 상태로 추돌사고까지 낸 점을 고려할 때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새벽에 아파트단지 안에서 운전해 사고 위험성이 매우 적었고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상 목적보다는 김 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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