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학원 꼼짝마! 학파라치 뜬다.
이달부터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 포상 교과부, 교육청 200여명단속요원 배치
이달부터 학원 불법 영업을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3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후속 조치로 학원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학원의 불법ㆍ편법 영업 행위를 신고하면 최소 3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받는 제도다.
포상금으로는 학원비 초과 징수 및 교습시간 위반 30만원, 무등록 학원ㆍ교습소 신고 50만원,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고액 과외
교습소 운영 신고시 최고 2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습소 월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된다.
단 신고 내용이 법 위반으로 확인됐을 때에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1인당 포상금은 연간 250만원 이내로 제한되며, 여러 사람이 같은 내용을
신고했을 때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학원과 관련한 지도ㆍ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율 지도원 또는 소비자 단체의 임직원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재지 담당 교육청에 서면이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으며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의 학원비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교과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서울과 광역시 등 학원 수가 500개 이상인 지역 교육청에 총 200여명의 학원 단속 보조요원을
배치하기로 했으며 서울에는 지역 교육청당 4∼6명씩 총 54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또 ‘학원관리팀’을 신설해 학원 관련 정책이나 신고 내용 처리 등을 담당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경찰청 등도 실무 대책반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대책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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