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로그인     
조합소개소식마당참여마당자료마당
 
   참여마당
 투표전용 게시판
 조합원마당
 설문조사
 건의사항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Home >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일문일답]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 작성자 : 서울   · 작성일 : 2009-06-14   · 조회수 : 116
· 첨부파일 :
  [일문일답]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 교육과정의 자율화

1] 국민 공통 기본 교과란 무엇이며, 국민 공통 교과별 연간 수업시수는 어떻게 되나?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필수적으로 배워야할 교과로서,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등 10개 교과임. 교육과정에서는 교과별로 각 학년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시간수를 정하고 있다.

2] 국민 공통 기본 교과별로 20%의 자율권을 주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게 되는가?

지금까지는 경직된 교육과정으로 인해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지만, 교육과정에 20%의 자율권이 주어지면 학교별 여건에 따라 특색 있는 교육과정과 심화교육의 조화로운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즉,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교과목의 증감을 통해 전인교육을 강화할 수도 있고, 성취수준이 떨어지는 교과의 시수를 늘려 학업성취도를 강화할 수도 있다.

※ 예를 들면, 주당 4시간 과학교과(연간 136시간)의 경우, 1학기 동안 주당 1시간을 줄여 주당 3시간으로 하고, 체육 또는 영어교과 등에 주당 1시간을 증가하여 1학기 동안 수업을 할 수 있게 됨(교과재량활동의 심화·보충학습 시간 일부를 함께 활용할 경우 1년간 주당 1시간 증가 운영이 가능함)

3] 재량 활동과 특별 활동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크게 교과 활동, 재량 활동, 특별 활동으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으로 구성된다.

재량 활동은 중등학교의 선택 과목 학습과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을 위한 교과 재량 활동과 학교의 교육적 필요와 학생의 요구에 따른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편성된다.

특별 활동은 교과와 상호 보완적 관련 속에서 학생의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한 교과 이외의 활동으로, ①자치 활동, ②적응 활동, ③계발 활동, ④봉사 활동, ⑤행사 활동의 5개 영역으로 편성된다.

4] 재량 활동과 특별 활동을 통합운영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가?

학교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다양한 봉사 활동이나 자치 활동, 행사 활동 등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봉사 등을 위한 교육활동 보다 입시위주 교육이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으로 다양한 비교과 활동이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제로는 특별 활동이 위축 운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5] 재량 활동과 특별 활동 통합 운영시 입시 위주 운영에 대한 대책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는 교과 지식과 더불어 다양한 교과 외 활동 능력을 고루 갖춘 창의적 인재다.

따라서 재량 활동과 특별 활동 통합 운영 시 입시위주의 운영을 예방하고 비교과 활동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 활동의 기본 틀(5개 영역)을 유지하면서 창의적 재량 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교과부 지침을 통해 제시하고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특색이 구현된 봉사 활동, 행사 활동 및 주제중심 활동 등 비교과 중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6] 학년·학기단위 집중이수제란 무엇인가?

각 교과별 연간 최소 이수 시간 수는 34주를 기준으로 제시된 것으로써 각급 학교에서는 보통 1년 동안 이수하고 있으나, 교과 특성과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과에 배당된 수업 시간 수를 학년?학기 단위로 집중 편성하여 이수하게 되면 학습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생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학년 집중 이수제는 2개 학년에 편제되어 있는 교과 시간을 1개 학년에서 이수하는 것으로써 학년별 이수 과목  수를 줄게 되고, 학기 집중 이수제는 2개 학기에 걸쳐 이수할 시간을 1개 학기에 집중적으로 이수하는 것으로서 학기별 이수 과목수를 줄인다.

7] 집중이수를 확대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아지는가?

예를 들어 음악, 미술, 도덕 시간처럼 연간 주당 1시간 되는 교과를 한 학기에 몰아서 주당 2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실기 위주 과목의 경우 학습효과가 증대되며 학기당 교과목수가 줄어드는 등 학습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

8] 모든 교과군에서 과목 신설을 허용할 경우, 어떤 과목을 신설할 수 있는지?

고등학교 2·3학년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학생의 진로와 관련하여 집중 이수할 수 있도록 5개 과목군으로 편성할 수 있다.

※ 인문·사회 과목군(국어,도덕,사회), 과학·기술 과목군(수학,과학,기술,가정), 예·체능 과목군(체육,음악,미술), 외국어 과목군(외국어), 교양 과목군(한문,교양)

종전에는 교양 교과에서만 심화 선택 과목을 신설할 수 있었으나, 향후에는 모든 교과군 별에서 학교의 필요시 시·도교육감의 승인 하에 새로운 과목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문교과 과목 중에 과학계열 전문과목인 물리실험, 고급수학, 과제연구, 원서강독 등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교 교육중점을 반영하여 ‘논술국어’, ‘실무영어’ 등의 과목을 신설할 수 있다.

9]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이란 무엇이며, 일반 선택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의 구분을 없앤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고등학교 2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 교과는 크게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된다.

그 중, 보통 교과는 교양 증진 및 실생활과 연관된 일반 선택 과목과 학생의 진로,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심화 선택 과목으로 구성된다.

※ 전문 교과는 농업 계열, 외국어 계열 등 7개 계열에 관한 과목으로 구성되며,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음

현재, 균형적인 이수를 위하여 일반 선택 과목을 과목군 별로 1~2 과목 이수하고 있으나, 학생·학교의 필요에 따라 일반 선택 대신 심화 선택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선택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 교직원 인사의 자율화

10] 현재 학교장에게 부여된 교원인사권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교원에 대한 인사권은 교육감에게 있으며 교사초빙권을 제외하고는 법령상 학교장에 부여된 인사권은 없다.

그러나,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인사지침 등에 근거하여 학교장의 전보 요청권 및 전보유예 요청권, 비정기전보 요청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참고: 현행 학교장의 인사운영상 권한>

교사초빙권 :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에 한하여 정원의 10% (※근거: 교과부 지침)

전입 및 전보유예 요청권 (근거: 시·도교육청 관련지침)

  - (전입요청권) 정기 전보대상 교원의 10%이내에서 특정교사를 지정하여 학교장이 당해학교 발령을 요청

  - (전보유예요청권) 정기 전출대상 교원의 20-30% 정도를 3년 이내에서 기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

※ 교사초빙권은 과목·자격 등을 정하여 공고후 응모한 교원중 적격자를 선택하는 방식이고, 전입요청권은 특정인의 전입발령을 요청하는 방식

11] 초빙교사제 확대는 어떤 장점이 있나, 그리고 문제점은 없나?

학교장은 우수교사를 초빙하여 학교장의 학교경영방침을 공유하는 교원들과 함께 책임 있는 학교 운영이 가능하며, 교사는 자긍심과 책임을 가지고 학생지도에 더욱 전념 할 수 있다.

초빙교사와 일반교사(비초빙 교원) 간 갈등을 우려하기도 하나,교사초빙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학교에서 필요한 과목, 자격 등을 공고 후 적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이므로 이로 인하여 학교구성원 간 갈등이 심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단위학교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함으로서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12] 교사초빙을 하면 특정학교에 우수 교사가 집중되는 이른바‘빈익빈 부익부’현상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가?

전보요청 대상자를 정기전보 대상자로 한정하여 급격한 교원의 이동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기피지역 학교를 교육감이 근평가산점 부여대상 학교로 지정하여 초빙교사에게 근평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정기전보시 선호학교 전보 우선권 부여, 또는 포상·연수시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여 우수 교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3] 학교장에 부여된 행정실 직원에 대한 인사권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행정실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교육감에게 있으며, 법령상 학교장에게 부여된 인사권은 없다.

다만, 학교장의 인사권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인사지침 등에 근거하여 전보 및 전보유예 요청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 대다수 시·도교육청에서는 조례·규칙에 의거 지역교육청소속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음

14] 기능직 채용권을 학교장에게 주면 어떤 장점이 있나?

단위학교에 적합한 인물이 채용될 수 있으며, 학교장의 리더십에 따라 교단지원행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임용권을 부여하는 근거조항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자율학교 확대 및 학교현장 지원 교육행정체제 구축

15] 자율학교를 확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농산어촌이나 학업성취도가 낮은 지역 학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더 많은 재정지원을 하고 학교운영상 자율권을 부여하여 교육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학습방법을 적용한 다양한 교육이 더 많은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학교를 확대하는 것이다.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자율적이고 다양화된 학교 운영을 통해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적용하는 데는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2010년까지는 우선 교과부 재정지원 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준비가 시작된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확대하는 것이다.

16] 교육청 기능개편이란 무엇이고, 사업계획은 어떠한가?

교육환경의 변화 및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시·도교육청은 정책기획중심으로, 지역교육청은 교육수요자 지원중심으로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자 한다.

본청은 자체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지역교육청은 ’09년 9월까지 공모를 통해 시범교육청을 선정, 시범 실시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확산할 예정이다.

17] 현행 시·도교육청의 조직·정원 관리방식은 어떠하며, 총액인건비제는 어떤 제도인가?

조직의 경우 대통령령(지방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설치할 수 있는 실·국(2~4이내), 과·담당관(10~16이내)의 수와 직급이 규정되어 있다.

정원의 경우 시행규칙(지방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을 매 2년마다 학교신설 등을 반영하여 책정·고시하고 있으며 직급별·종류별 비율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반해, 총액인건비제란 당해 기관 공무원 정원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규정된 인건비 한도액 안에서 당해 기관이 기구 및 정원을 책정하는 제도다.

※ 행정안전부는 '05-'06년까지 2년여의 시범운영을 거친 후, '07년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실시하였음

18] 학교정보공시제의 신뢰도 제고방안은?

학교정보의 허위, 누락 공시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여 ‘학교정보공시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 학교 차원의 미입력 항목, 오류 항목에 대한 사전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청 및 총괄관리기관 차원의 검증 툴 개선 등    

불성실 공시학교에 대한 점검 강화 및 엄정한 제재 부과로 허위·불성실 공시 사례 개선을 추진한다.

19] 학교장에 중임심사제 운영 실태는 어떠한가?

교장임기제(1회, 4년 중임) 실시에 따라 임기를 마친 학교장의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1차에 한하여 중임 가능하지만, 결격사유 심의 시 신체·건강 상태, 학교관리능력상 결함 유무 및 기타 교장의 직무수행이 곤란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하고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탈락 시키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05년 이후 1명 탈락(서울시교육청, ’07. 9. 1) ; 탈락사유는 정직 3월 징계

 


 | 교육과학기술부 | 등록일 : 2009.06.1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29, 2층(우 31126)       Tel:041-579-4501 (사무총장 010-4808-4263)       Fax:041-576-0122 (0303-0674-4501)
Copyright 2020 충남교육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