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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조무원   · 작성일 : 2009-06-05   · 조회수 : 159
· 첨부파일 :

 

 

행전안전부에 의견부탁드립니다.

http://www.mopas.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ctxCd=1007&userBtBean.ctxType=21010005&userBtBean.bbsSeq=1036771

행정안전부공고 제2009 - 125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7·9급 공채 합격 후 장기 임용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임용절차를 개선하고, 기능직공무원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기능직공무원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행정고시 지역구분 채용인재가 조기에 중앙부처로 유출되지 않도록 국가공무원 특별채용 요건을 강화하고, 임용권자의 적재적소 인사 구현이 가능하도록 전보제한요건을 완화하며, 파견제도 운영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7급 및 9급 공채합격자 임용절차 개선 (안 제13조제3항)
(1) 7·9급 공채 합격 후 정부조직 개편 및 6급이하 정연연장 등으로 장기 미임용 상태가 발생하여, 실질적인 청년실업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모범고용주로서 정부의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
(2) 7·9급 공채 합격자는 임용유예, 사전교육훈련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일괄임용이 가능하도록 함
(3) 7·9급 공채 합격자의 장기 임용대기에 따른 신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정부의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행정고시 지방인재의 중앙부처 조기유출 방지 (안 제16조제1항)
(1) 자치단체에 우수공무원을 충원하기 위해 2004년부터 행정고시에 지역별 구분모집 선발제도(구 지방고시)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 임용 후 단기간 내에 국가공무원으로 특채되어 자치단체를 떠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제도운영의 취지가 퇴색됨
(2) 행정고시 지역별 구분모직 합격자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함
(3) 행정고시 지방인재가 조기에 중앙부처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우수인재의 활용을 통해 자치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축적된 자치단체 근무경험을 중앙부처에 활용함으로써 국가-지방간 유기적 정책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기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안 제22조의3, 별표2)
(1) 공공부문이 국가기술발전을 선도록 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인력인 기능직공무원의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능인재추천채용제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09.3.30)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기능직공무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기능5급을 신설하고, 직렬·직급명칭을 행정환경변화와 전문기능인에 걸맞게 변경하며, 기능인재추천채용제는 학교장 추천과 1년이내 견습근무를 거쳐 8급이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하도록 함
(3) 기능인 존중풍토를 공공부문부터 조성·확산하고 기술교육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전보제한 요건의 완화 (안 제45조제4항)
(1) 소속 기관장은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전보제한기간(1·2년)에 전보가 가능하나, 단순반복업무, 업무특성 상 민원인 유착 우려가 있어 보직관리상 순환이 필요한 경우에도 소속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므로, 일선기관에서는 인사지연 등 적재적소 인사구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단순반복업무, 민원·규제·지원업무 등의 경우 소속기관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도록 사전전보요건을 완화함
(3) 사전전보승인권이 완화되어 특정업무의 장기근무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소속기관장의 탄력적 인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개정령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1713~4
○ 팩 스 : 02) 2100-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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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에서 현재 입법예고 중인「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일부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특별채용시험은 원래 직급별로 1년이상 재직하여야 일반직으로의 특채 기회가 부여되지만, 금번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서는 특례를 두어 직급별로 해당기관에서 6개월이상 재직하면 당해 계급상당의 일반직으로의 특채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경쟁은 직급별로 이루어지므로, 공직에서 6개월 근무한 공무원과 20년 근무한 공무원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2. 현재 입법예고 중인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의 기능직공무원 명칭개선 내용은 신설된 5급 직급에 명칭을 부여하고, 일부 직렬의 통합에 따른 것입니다.
명칭개선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에서는 기능직공무원의 자체명칭 및 직급 명칭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명칭공모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명칭 공모에 1,000여건 이상이 접수되었고, 현재 결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하반기에 기능직공무원 명칭개선을 추진할 예정이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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