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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인사정책 멋대로
· 작성자 : 과주   · 작성일 : 2009-05-27   · 조회수 : 115
· 첨부파일 :

 

 

교육청, 인사정책 멋대로

성과상여금 지침 어기고 과잉 지급

광주 전남 시ㆍ도교육청은 지난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행정안전부 지침을 어겼다. 광주시 교육청은 올해 기능직 인력에서 대폭 감원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시ㆍ도교육청 인사정책의 도덕성에 비난이 일고 있다.

시ㆍ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A등급 비율이 최고 40%임에도, 관련 지침을 어기고 50%까지 지급했다.

또 신상필벌을 강화하기 위해 C등급에 한해 성과상여금을 못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C등급을 받은 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어 취지를 무색케 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처리지침에 따르면 성과상여금은 S, A, B, C등급으로 구분하고 비율을 20, 30, 40, 10%로 하고 10%내에서 시ㆍ도교육청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정범위가 10%를 넘어서는 등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하지만 광주시ㆍ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이 같은 조항을 어기고, S, A, B, C등급 비율을 30, 50, 20, 0%로 조정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다. A등급 비율, 행안부가 제시한 최고 40%의 비율을 무시하고 시ㆍ도교육청은 50%로 비율을 확대한 것. 이로 인해 5급 공무원의 경우 B등급에 177만5,700원 지급할 것을 A등급으로 분류돼 315만6,800원의 상여금을 지급받았다. 즉 행안부가 제시한 비율을 초과할 경우 교과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어긴 셈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10%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한 행안부 지침이 해당등급만 조정하는 것인지, 다른 등급과 맞물려 조정하는 것인지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면서도 “광주시ㆍ전남도교육청은 교과부와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광주시 교육청의 지방공무원 감원 계획도 도덕적 비난이 예상된다. 시 교육청은 지난 13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공포했다.

내용을 보면 전체 1,622명에서 82명이 감원된 1,540명으로 행안부 지침 5% 감원을 따른 것이다. 하지만 감원 대상 중 일반직 공무원은 14명에 불과하고 6급 지방 사무원 등 기능직에서 무려 68명을 감원 한다는 계획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성과상여금제도는 공무원들의 신상필벌을 강화해 업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도입되었고, 행안부의 인원 감원 계획은 불필요한 인력을 구조 조정하겠다는 것인데도 기능직 인력만 대폭 감원하겠다는 방안은 ‘지침과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손 치더라도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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