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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정부, 문제 본질 ‘노동권’ 언급 없이 파업엔 초강경… 勞 “공안탄압”
정부가 오는 27일 예정된 건설노조와 화물연대의
파업을 앞두고 대규모 도심 집회 불허 등 초강경 대책을 20일 내놓았다.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떨어뜨리는 폭력시위는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따른 조치다. 당장 22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금속노조 집회와 27일 건설노조 상경 집회 등은 불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노총은 “사실상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오희택 건설노조 대외협력실장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부의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예정대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강경 대책이 노·정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또 파업에 참여하는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해 각종 정부 혜택을 중단하는 것을
포함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화물운송 자격취소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지난 주말 대전 노동자대회 폭력 가담자는 전원 사법처리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다.
이번 파업의 발단이 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권 문제와 관련된 정부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특수고용직은 노조원 가입자격이 없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노조 등과 합의한 건설기계 수급
조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등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할 ‘노동 정책’은
실종되고, 공권력을 동원해 노동자의 불만을 틀어막는 ‘치안 대책’만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 문제는 노동정책을 통해 풀어야 할 사안임에도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불만을 억누르려고만 하고 있다”며
“당장은 사태를 봉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더 큰 갈등으로 폭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 노동자대회 폭력사태에 대한
강경대응은 계속 이어졌다. 대전경찰청은 이날 새벽 민주노총 화물연대 서울본부와 대전지부, 광주지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임성규 위원장 등
민주노총 핵심 간부 4명에게는 출석요구서가 발부됐다.
경찰은 이번 폭력사태와 관련, 윤모씨(47) 등 민주노총 조합원 20명을
구속했다. 이는 단일집회 관련 구속자 수로는 이번 정부 들어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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