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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신의 아들 있다
· 작성자 : 서울   · 작성일 : 2009-05-20   · 조회수 : 145
· 첨부파일 :

특채 기능직, 서류 전형에 면접만 통과하면 합격…선거 끝낸 기관장들이 특혜성 임용 

공무원 사회에도 ‘신의 아들’이 있다. 기능직 공무원이 그들이다. 일반직 공무원은 공채를 통해 임용되지만, 기능직은 ‘특채’로 선발된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다. 전형 방식도 ‘서류 전형’과 ‘면접’만 통과하면 그만이다. 객관적인 채용 기준이 없다 보니 온갖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능직 공무원은 오래전부터 기관장의 ‘전리품’으로 여겨졌다. 공기업이 대통령의 전유물인 것처럼 기관장들도 ‘기능직 공무원’을 통해 선거 잔치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선거 과정에서 공을 세운 측근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들여 선심성·특혜성 임용을 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실제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데는 기관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물론 형식적으로 선발 과정을 거친다. 채용 공고를 내고 서류전형을 통해 소수의 인원을 간추린 후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낙점한다. 겉으로는 채용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특혜 시비가 일어나면 해당 관공서가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다’라고 발뺌하는 수단이 된다. 공직 사회에서는 합격자를 미리 내정한 후 ‘채용 공고’라는 요식 행위를 거친다는 것이 정설로 통한다. 이때 다수의 지원자들은 소수의 들러리가 되는 셈이다. 

기능직 공무원은 또 해당 관공서 고위 공직자들의 전유물이기도 하다. 자신의 친인척을 공직에 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직 공무원 자리를 악용하고 있다. 이른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인사 청탁, 금품 수수 등의 인사 비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기능직 공무원 가운데 유독 해당 관공서에 친인척들이 많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합격자 미리 내정한 후 채용 공고

올해 초 서울 양천구청에서 발생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기능직 공무원(8급)의 장애인 보조금 횡령 사건에서는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 횡령 당사자인 양천구 사회복지과 직원 안 아무개씨는 원래 방호직(경비)으로 특채되어 공무원이 되었다. 경비원으로 채용된 안씨는 당초 채용 목적과는 다르게 총무과 업무 보조를 했고, 장애인 복지팀으로 발령이 나면서 횡령을 시작했다. 안씨의 친인척들 여럿도 구청 국장을 비롯해 서울시 등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 용산구청은 여러 구설에 자주 오르내린다. 양천구청 횡령 사건이 터진 후 서울시가 자치구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송 아무개씨(기능8급)가 장애인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송씨 역시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었으나 정작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금 업무를 담당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에는 현직 구의원 아들이 기능직 공무원(10급 방호직)으로 채용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용산구청이 지난 1월에 채용한 기능직 공무원 두 명 중에 용산구의회 이 아무개 의원의 아들(30)이 포함되어 있다. 이의원은 용산구의회 3선 의원으로 복지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는 등 의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다.  

기능직 공무원 특채를 실시한 시기도 의문이다. 용산구청과 구의회는 지난해 8월에 정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용산구 공무원 69명을 감축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정원 조례 방침에 따라 일반직 공채에 합격한 9급 공무원들도 임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기능직 공무원의 특채를 실시한 것은 ‘구의원 자녀를 채용하기 위한 청탁성 특별 채용’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용산구청은 지난 2004년에도 구의원 자녀와 관내 체육회 인사 자녀 두 명을 특별 채용했다가 반대 여론에 밀려 임용을 철회한 사례가 있으며, 2007년에도 구의회 의정비 심사위원의 자녀가 특별 채용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용산구청 총무과 관계자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 총원은 감축되었으나 직무에 따라 결원이 생기면 충원할 수 있다. 이번 방호직 특채는 임명권자(구청장)께서 충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용산구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용산구청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구의원이 감시 대상 자치단체에 아들을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토록 한 사실은 구직에 응시한 80여 명을 들러리로 앞세운 것이다”라며 임용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구의원인 이 아무개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들이) 기능직 공무원에 지원했다는 것은 응모한 후에 알았다. (아들이) 합격하는 데 도와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해 구청 관계자에게 청탁한 사실도 없다. 밖에서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는다”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기존 기능직과의 차별과 채용과정의 위와 같은 문제 등  이런사유로 우리는 추천채용제를 적극반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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