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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사건’관련
· 작성자 : 조합원   · 작성일 : 2009-05-18   · 조회수 : 110
· 첨부파일 :

서울시 인사위원회가 지난 11일 회의를 열고 양천구청 기능직 8급 공무원 안모씨가 장애인 복지보조금 26억 원을 횡령한 것과 관련, 구청으로부터 직위 해제됐던 5명에 대해 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이날 안씨를 제외한 해당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사건 당시 팀장이었던 A씨를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당분간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정직 조치했다.


또한 당시 과장이었던 B씨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이, 일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과장 1명과 팀장 2명에게는 견책이라는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계가 결정됐다.


사건 당시 직위가 해제됐던 8명 가운데 나머지 3명은 양천구청이 자체적으로 훈계 조치했다.


양천구청은 지난 2월 8급 기능직 공무원 안씨가 장애인 복지보조금 26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자체 적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8명의 직원을 곧바로 직위해제 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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