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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환자 기록 열람 거부 병·의원 과태료 부과
· 작성자
: 차령산맥
· 작성일
: 2009-05-06
· 조회수
: 91
· 첨부파일
:
교통사고환자 기록 열람 거부 병·의원 과태료 부과
보험사 외출·외박 기록 열람 수월해질 듯
앞으로는 보험사가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병원 외출·외박 기록 열람을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한 병·의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의원이 보험사 등의 입원환자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열람 청구를 거부하거나 공무원으로부터 제기된 서류 검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요구, 질문 등에 불응할 경우 해당 병·의원에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로써 교통사고 이후 신체가 다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눌러앉아서 보험금을 요구하는 소위 ‘나이롱환자’들의 설 자리가 좁아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나이롱환자’들이 마음대로 외출·외박을 일삼아도 병·의원에서 거부하면 보험사에서는 해당 기록을 열람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태료를 물지 않으려면, 병·의원이 기록 열람에 응해야 하므로 보험사 측에서 ‘나이롱환자’임을 증명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도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자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관해 손해보험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부재환자의 적발이 용이해져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나아가 선량한 다수 가입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전제한 뒤 “그에 따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금번 개정안에는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의료재활시설 및 재활사업 운영자의 자격요건을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재단법인 및 특수법인까지 확대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단 재활사업 운영 자격요건 확대는 공포한 날부터이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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