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쟁의권이나 조합의
정상적인 노동운동에 대하여 행하는 방해행위의
총칭. 노조법은 다음 사항을 부당 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
① 노동자의 조합결성, 조합가입 등에 대 해 불이익한 취급을 하는 것
② 조합에 참가시키지 않는 일, 조합으로부 터의 탈퇴를 고용 조건으로 하는 일
③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 교섭을 거부하는 일
④ 조합의 결성, 운영을 지배 개입하고 또 경비원조를 하는 일
⑤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가 증거를 제시하고 발언한 것을 이유로 불 이익한 취급을 하 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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