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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 질의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10-31   · 조회수 : 222
· 첨부파일 : 1 data/menu3_3/기능직차별관련_국정감사_질의.hwp  
지방공무원(기능직공무원 인사차별관련)
경기도교육청 대상 국정감사(10월30일)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질의

<질의 1>2006.7.1자 기준으로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이 자료가 경기도교육규칙 제525호 (2006.7.3)일자로 공포된 정원과 정확히 맞는 것입니까? 자료에 의하면 부천교육청의 경우 기능6급 방호직렬의 경우 정원에 5명 있으며 이중 2명이 일반승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자료 인가요?. 다른 시․군교육청과 비교했을 때 유독 정원이 많은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맞다면 어떻게 다른 시․군교육청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게 부천만 5명이 배정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질의 2> 또한 다른 시군도 정원현황과 정확히 맞는지 확인하고, 틀리다면 몇 명이 틀리고 틀린 사유가 무엇인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경기도교육청이 자료로 제출한 일반직 공무원현황과 기능직공무원 현황을 비교하였을 때 일반직공무원은 모두 일반승진을 하고 있으나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정원이 있음에도 일반승진이 거의 없는 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 4>기능직공무원의 경우 8급과 9급에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세곳의 교육청에서 몇 명이 일반승진 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승진은 전혀 없고 근속승진자만 있는데 정원을 배정하고도 일반승진을 시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질의 5>경기도교육청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자료에 있는 정원을 배정받은 시기(연도)를 추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여주십시오. 도교육청 담당자는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서 정원을 배정 받은 후 지금까지 일반승진을 시키기 않은 기관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배정받은 시기에 일반승진을 하지 않은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 대하여 승진 미실시 사유를 파악하여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6>2001년 11월 13일 공포된 행정자치부예규 제87호 ‘정원통합관리에따른근속승진제운영지침’에 보면 근속승진 자와 일반승진 자는 별도관리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지침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으며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이 지침대로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별도관리를 하고 있다면 2002년 이후부터 정원대비 승진현황 자료를 배정시기와 승진시기가 나타나도록 경기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별로 별도로 추가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별도 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면, 언제부터 별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와 별도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은 시기부터의 업무 담당 실무자와 결재권자의 인적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7>2006.9.13일 확정․공포된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시행규칙 개정 공포로 인하여 직급별 정원비율이 상향 조정 되었는데 이들이 2002년 이후부터 정상적인 승진을 못하였다면, 지방공무원법에 있는 승진소요 최저 년 수 미달로 개정된 규칙공포에 의거 정원을 배정받고도 승진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인사 실무자와 결재권자에 대한 직무태만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질의 8>경기도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9급 정원이 단 1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행정자치부예규 제87호에 의한 정원통폐합을 이유로 기능직공무원은 9급으로 묶어두고 일반직공무원은 승진소요 최저 년 수만 지나면 결격사유 없이 바로 승진시키기 위한 편법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매년 일반직공무원을 몇 백명씩 공채하면서 9급에 정원을 한명도 두지 않은 사유를 제출하십시오.

<질의 9>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기능직공무원의 정원현황표를 볼때, 사무․조무․방호와 같은 기능직공무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직렬은 상위직급 일반승진 자가 거의 없고, 전기․ 운전․ 난방 등 소수직렬에 대한 상위직급 배정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정직렬에 대한 특혜가 아닙니까?.

<질의 10>2006.9.13일 확정․공포된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시행규칙 개정 공포의 가장 큰 이유는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하위직급에 치우쳐 승진기회가 적어 사기가 저하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였다고 하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최단시간내에 이를 해소할 어떠한 방법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구제척으로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질의 11>경기도교육청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정원이 있음에도 결격사유 없이 제때 승진 하지 못하고 하위직급으로 퇴직한 기능직공무원이 있는 이들이 받은 불이익, 즉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의 산출방식은 퇴직당시의 해당 직급에 대한 근속연수로 산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진하지 못하여 퇴직 후의 유일한 노후제도인 퇴직금 지급 산정에 막대한 불이익을 받았다면 이를 해결할 방안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질의 12>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정원이 있음에도 일반승진을 하지 않은 지역교육청 및 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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