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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관련 국정감사 질의 답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11-02   · 조회수 : 216
· 첨부파일 : 1 data/menu3_3/이재오의원_기능직관련_질의.hwp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시 질의 답변한

우리 동지들 관련 사항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서서히 기능직에 대한 차별철폐
의 시간은 가까워 지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질의

● 이재오위원
교육부 산하의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기능직은 법적으로 6급까지만 되어 있지요?

▲ 윤덕홍부총리
예.

● 이재오위원
그런데 실제로 기능직에 6급이 있습니까? 제가 일선학교에 가 보니까 21년, 17년간 근무한 사람들이 다 기능직 9급입니다. 법대로 하면 10급에서 9급으로 올라가는 데 6년, 9급에서 8급이 7년, 8급에서 7급이 8년, 그다음에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는데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다수 기능직들이 거의 9급이나 8급에서 정년퇴직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윤덕홍부총리
그렇습니다.

● 이재오위원
다른 직렬에 비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윤덕홍부총리
그렇습니다.

● 이재오위원
두 가지 문제인데 먼저 기능직 사무원들의 문제입니다. 제가 일선 학교에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서무실에는 교육행정직 으로 6, 7년을 근무해서 행정실장으로 온 사람이 있는데 기능직 사 무원들은 17년을 근무했는데도 기능직 9급, 7급으로 되어 있고 또 명칭도 행정실장이라는 사람은 부장님, 실장님 이렇게 부르는데 사무원들은 미스 김, 김 여사 이렇게 부른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모 초등학교 행정실을 조사해 보니까 그 초등학교 예산이 1년에 30억 원인데 1년에 30억의 예산을 실제로 쓰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 사무원입니다. 옛날에는 기능직 사무원으로 타자만 치는 사무원들이 필요했으니까 되지만 지금은 다 컴퓨터를 하기 때문에 현재 기능직 사무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일반직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능직의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덕홍부총리
이번에 기능직․기술직 공무원의 대거 승진과 발탁이 정부시책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 이재오위원
그래서 기능직에 사무원이라는 것은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사무원을 전부 행정직으로 옮겨야 됩니다.
사무원은 교육행정직인 일반행정직으로 옮겨주고 앞으로 기능직에서 사무원을 뽑을 필요는 없고 나머지 기능직은 32년 근무해도 9급, 8급으로 하지 말고 정해져 있는 법정연한에 의해 진급시켜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덕홍부총리
저희들 교육부만으로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 역시 행정자치부와……

● 이재오위원
좋습니다.
기능직 공무원들의 승급과 분류에 대해서, 다른 부처의 기능직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국무회의에 이야기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기능직 공무원들의 체제를 새롭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 윤덕홍부총리
예.

● 이재오위원
그것을 건의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윤덕홍부총리
우리 부의 인사에 관해서 행정자치부와 실무적으로 일단 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이재오위원
교육부 본부에도 기능직 사무원이 65명이나 있는데 기능직은 10급도 사무원, 9급, 8급, 7급, 6급도 전부 사무원입니다. 일반행정직은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가면 서기보, 서기, 주사보, 주사, 사무관, 서기관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국가공무원인데 기능직 공무원들을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무슨 공무원사회의 머슴입니까, 무엇입니까? 이렇게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불합리하지요?

▲ 윤덕홍부총리
예.

● 이재오위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고쳐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인 사무원들을 일반직행정직으로 바꿔주시고 앞으로 뽑을 때는 사무원에 대해서는 일반직으로만 뽑고 나머지 10급, 9급으로 되어 있는 기능직들은 정년퇴직할 때 정상적으로 6급까지 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5급에서 1급까지는 기능직이 없다 하더라도 30년 근무하면 기능직 6급으로 정년퇴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질의

● 이재오위원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기능직이 전체 몇 명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 유인종 서울시교육감
5600여 명이 됩니다.

● 이재오위원
기능직이 10급부터 시작하지요?

▲ 유인종 서울시교육감
예.

● 이재오위원
서울시교육청 10급이 2442명, 9급이 1310명, 8급이 554명, 7급이 48명, 6급이 12명입니다. 그러면 10급에서 6급까지 올라가서 정년퇴직을 하려면…… 약 5000여 명이 넘는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기능직 중 실제 6급이 12명인데 6급까지 가면 기능직으로서는 급수가 끝나는 것이지요?

▲ 유인종 서울시교육감
6급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 이재오위원
물론 1급~5급까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철도기장과 정보통신기장에 관한 것이니까 대개 6급으로 끝나는데요. 기능직의 정년이 57세이지요?

▲ 유인종 서울시교육감
예.

● 이재오위원
그런데 6급까지 가려면 정상적으로 10급에서 9급까지가 6년, 9급 에서 8급까지가 7년, 8급에서 7급까지가 8년, 7급에서 6급까지가 9년 해서 3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현실은 대개 9급에서 정년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불합리하지요?

▲ 유인종 서울시교육감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재오위원
그래서 기능직이 제대로 정년을 채워서 정년퇴직할 때는, 다는 6급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6급까지 가는 수가 더 많아 야지 서울시교육청 산하 에 기능직이 5000여 명이 넘는데 이중에 서 6급이 12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 유인종 서울시교육감
예.

● 이재오위원
이것을 교육감님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분들의 정년이 57세이면 선생님들은 62세이지 않습니까?

▲ 유인종 서울시교육감
예.

● 이재오위원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학생을 위해서 일하는데 단지 기능직공무 원 이라는 이유로 정년도 57세이고 6급까지 가려면 30년이 걸리고, 또 그것은 고사하고 30년이 걸리더라도 9급이나 8급밖에 못 되고, 8급까지 가도 거의 5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능직공무원들이 억울하지 않도
록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인종 서울시교육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난번에 구조조정할 때 느낀 것입니다마는 전부 다른 직급을 위한 구조조정을 했지 지금 말씀하시는 기능직이라든지 하위직급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불만입니다.

● 이재오위원
정책적으로 반영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기능직에 사무보조를 하는 사무원이 있지요?

▲ 유인종 서울시교육감
예.

● 이재오위원
이 사무원은 10급도 사무원, 9급, 8급, 7급, 6급까지 가도 사무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기능직사무원은 제가 국감 때문에 주로 서대문, 마포, 은평에 있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여러 학교에 현장조사를 가 보았는데 기능직사무원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주로 행정실장의 보조업무를 하는데 실제로는 각급 학교의 서무실의 일을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의 행정을 다합니다. 제가 가 본 어떤 초등학교는 1년에 예산이 30억 원이 되는데 30억 원의 예산이 사실상이 기능직사무원들에 의해서 다 쓰여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 기능직이라는 말입니다. 6급이 되어도 기능직, 10급이 되어도 기능직, 그리고 이 기능직이라는 것이 이제는 의미가 없이 되어 버렸습니다. 옛날에 기능직사무원 제도가 있을 때는 타자수가 없어서 타자수로 채용을 했는데 지금은 타자를 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능직사무원을 일반행정직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유인종 서울시교육감
지금 타자원이 없어지면서 그 현상이 벌어졌는데 시대에 맞추어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오위원
그렇지요. 물론 옛날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 필요한 공무원이 있었지만 지금 시대에 이것을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기능직이라고 해도 국가공무원인데 이 사람들이 일반공무원들의 머슴도 아니고 공무원사회의 심부름꾼도 아니고, 들어올 때 사무원으로 들어와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사무원, 들어올 때 교환원으로 들어오면 정년퇴직할 때까지 교환원, 이런 식으로 하면 공무원 사회가 안됩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능직사무원들을 일반행정직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동의 하시지요?

▲ 유인종 서울시교육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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